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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산업재산권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특허제도에서의 patent 라는 말의 어원은 “공개된 것(be opened)”을 뜻하는 라틴어의 patere에서 유래되었는데, 현재 특허(特許)라 함은 발명을 장려·보호· 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발명’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법 제 2조 제 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법상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i)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ii)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고,
iii) 창작이어야 하며,
iv) 그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4가지 요건을 “발명의 성립요건” 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발명은 만약 그것이 신규하고, 진보성을 갖고 있으며, 산업성 이용 가능하면 특허 받을 수 있으며, 특허에 의해 부여된 보호는 그 기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출원일로부터 20년).
우리나라는 실용신안이란 이름으로 특허성이 있는 발명보다 어느정도 기술정도가 떨어지는 고안에 대하여 특허보다 싼 수수료를 부과하고 보호기간을 짧게 하여 특허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특허 부여의 효과는 특허된 발명이 특허소유권자의 실시에 대한 동의 없이는 소유권자 이외의 타인에 의해 국내에서 실시되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소유권자는 그의 발명을 실시할 법적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는 다른 사람들이 발명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발명자가 정부로부터 부여받는 독점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 특허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범주 내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충분한 진보성을 가져야 하고,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한 기재가 일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상표는 어느 기업의 상품을 개성화하고 경업자의 상품들과 구별시키는 표지로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종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란 여전히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며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없는 소리, 냄새, 맛 등과 같이 청각, 후각, 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상표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청각, 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Design 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 2조 제 1호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발생된 제도로써, 출원인이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부여받고자 할 때, 각국에 개별 특허출원하는 대신,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지정국)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단일 특허청(수리관청)에 단일의 출원(국제출원)에 의하여 접수시키는 절차로 이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리관청은 접수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하고, 국제조사기관은 발명이 특허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선행기술을 인용하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제공개한 후 지정국의 특허청에서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출원은 여러 국가에 효과 있는 “국제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에 별개로 출원하는 대신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의 출원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출원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해 각 지정국별로 출원절차를 계속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국어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제도, 실용신안제도, 상표제도와 디자인제도에 있어서, 심판이라 함은 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부당한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무효사유 등을 안고 있는 특허권 등의 소멸이나 권리범위 속부를 구함으로써 특허 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심판에는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이 있는데, 결정계 심판은 특허청의 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심판으로써 당사자 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를 띠고,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은 특허권 등이 설정된 후 그 특허권 등의 존재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심판으로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당사자 대립구조를 가지며,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정정무효심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