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중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자본금 10억 이하인 기업은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획득 시 가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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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C33402 중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C33409 중 |
담배중개업 | G46102 중 |
주류, 담배도매업 | G46331, G46333 |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 I55 ~ 56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5821 중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코어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구분코드 (사업자번호) | 사업자의 구분 | 인증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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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82-xxxxx | 비영리 법인 |
비영리 법인(의료법인, 재단 등): 인증대상 미해당 영리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인증대상 |
xxx-83-xxxxx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인증대상 미해당 |
xxx-84-xxxxx | 외국 법인 | 인증대상 미해당 |
xxx-85-xxxxx | 종교단체 | 인증대상 미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