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안내

평가대상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중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자본금 10억 이하인 기업은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획득 시 가능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 중
담배중개업 G46102 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I55 ~ 56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 중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코어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 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 (제3호 단서 조항 적용)
  •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리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4.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욜이 1000% 이상인 기업
  •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구분코드 (사업자번호) 사업자의 구분 인증대상 여부
xxx-82-xxxxx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의료법인, 재단 등): 인증대상 미해당
영리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인증대상
xxx-83-xxxxx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증대상 미해당
xxx-84-xxxxx 외국 법인 인증대상 미해당
xxx-85-xxxxx 종교단체 인증대상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