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안내

코어비즈와 통일주권

코어비즈인증을 통한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 활성화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왜 맥을 못 추는가?
  • 2022년 현재 우리나라 국부(국가자산)는 총 1경7,722조원, 국부의 비중에서 토지자산이 전체 우리나라 순자산 규모 중 75%를 차지, 금융관련한 자산은 25%에 불과
    ※ 출처: 작년 국부 1094兆 불었다…토지자산 비율 역대 최대(이데일리, 2021.07.22.)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자산 대비 비금융자산 비중은 지난 2016년 63.1% 당시에도 미국(29.8%), 일본(38.4%), 영국(48.1%), 호주(61.3%) 등에 비해 모두 높았음.

    • 현재 국부의 75%의 비중은 비금융자산, 부동산에 편중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악화되고 있음.
  • 금융자산을 끌어 올려, 부동산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국부의 지각변동 필요

    • MZ세대(2030세대)의 올바른 금융자산 투자와 성공의 가능성 및 비전의 제시

    대한민국 기업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의 매출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은, 첫째 융자, 둘째 정부바우처, 셋째 지분투자(주식발행)로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 지분투자 유치를 하는데는 매우 어렵고 고난이도의 경영지식을 요함.

    ▲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통일주권 발행 대신 문서를 통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로 일부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통일주권 발행은 예탁원의 자격기준으로 기업 자본금 1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벤처인증기업 또는 이노비즈인증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은 예외로 전자증권(통일주권) 발행가능함.

    ⇒ 이에 중소기업의 지분투자 방식을 현존하는 법률로 정한 전자증권(통일주권, 통일규격주권)발행을 적극적 권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의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여 수많은 중소기업이 HTS 등 증권거래 프로그램으로 자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법률적 근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칙 제4조(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주식등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예탁결제원은 이 법 공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말일 당시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된 권리로서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사채권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예탁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인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일주권(전자증권)을 아는 기업은 거의 없다!
  • 대한민국 기업의 수 및 중소기업의 수

    • 자영업 제외 대한민국의 기업의 수는 630만개사 임.
    • 중소기업은 전체의 99.9% 629.9만개사, 대한민국 경제의 코어
    • 법인수(주식회사) :18년 기준 747,882개사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9년 중소기업 기본 통계’작년 국부 1094兆 불었다…토지자산 비율 역대 최대(이데일리, 2021.07.22.)
  • 현재 통일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수는 약75만개사에서 0.44%

    • 통일주권 미발행 회사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는 기 경험자 또는 아는 사람만 통일주권을 발행하고 있는 실정. - 현실적으로 경영자 스스로 알아가기는 어려움)
  •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통일주권(전자증권) 발행을 대행

  • 통일주권 활성화 사업은 지식재산산업(특허)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침

    • 중소기업이 통일주권을 발행받기위해서는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 하나 이상 받아야 함
    • 위 인증서를 받기 위해 가장 높은 가점인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